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5-565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 급)
(협상에 의한 계약)
[문의사항]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정민채 (02-2133-3257) ○ ①입찰참가자격 ②사업내용 ③실적 ④평가 :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담당관 이도영 (☎ 02-2133-271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 공공미술 작가 발굴 및 전시 운영 대행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2025.12.31.
다. 용 역 비 : 금397,000,000원(금삼억구천칠백만원) ※부가세 포함
라.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서 제출)
- 일 시 : 2025.03.07.(금) 10:00 ~ 2025.03.11.(화) 16:00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4.03.10.(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무효처리됩니다.
※ 전자입철서의 금액과 서울시 디자인산업담당관에 방문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해야 하며 불일치한 경우 전자입철서 상의 금액을 따릅니다.
※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제출)
- 일 시 : 2025.03.11.(화) 10:00 ~ 16:00
- 장 소 : 서울시청 디자인산업담당관 이도영 주무관(02-2133-2711)
(중구 무교로 21, 서울특별시청 무교별관(더익스체인지빌딩) 12층)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입찰 마감 후 별도통보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으로 신고를 필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문의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세부품명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88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보유한 업체(www.smpp.go.kr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③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 건으로 1억 원 이상의 동일사업 준공(완료) 실적을 보유한 자
※ 공공미술 동일사업 인정범위 : 문화예술 작품 제작, 설치 및 전시, 문화예술 관련프로젝트 등 (공공미술 프로젝트 기획 및 조형작품 제작설치, 시민참여형 예술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공공미술 작가의 섭외·공모·전시 운영 사업 등을 포함 전시프로젝트 기획 ·실행,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한 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 수행실적은 공고 전일을 기준으로 하며, 객관적 증빙 서류(준공실적)를 함께 제출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에서 판단. 항목 미달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발주기관이 제한한 실적 이상을 보유한 경우 입찰 참가 가능
④「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여야 합니다.
⑤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기타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공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 허용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인 이하 범위에서 자유롭게 구성 가능하며, 이때 대표자를 선정하여 계약권과 대표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②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입찰 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③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유의사항(전자입찰 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G2B) : 2025. 03. 10.(월) 18:00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했을 경우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제29조, 시행령 제88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등에 따릅니다.
4. 경쟁형태 : 제한경쟁(실적, 중소기업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5호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5.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디자인산업담당관 방문 제출
가. 입찰참가 공문 1부 (대표자 인감 날인)
나. 입찰참가신청서 1부
다.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 무지봉투에 넣고 밀봉 제출
※ 무지봉투 앞면에 ‘가격제안서’라고 만 기재할 것.
※ G2B 투찰 금액과 반드시 동일해야 함
라. 제안서 평가본 포함 12부
- 보관용 원본 2부(용역사 일반현황, 인력상황 등 포함), (표지에 날인하여 제출)
- 평가본 (요약서 포함) 10부(용역사 일반현황, 인력상황, 용역사명 모두 삭제)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usb 1부)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과 상위 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바.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 신고(등록)증 1부
아. 평가관련 증명서류 원본 및 사본 각 1부
자.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입찰공고문 추가 명시 서류,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 제안요청서 반드시 확인할 것
7.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개찰 후 발주부서에서 개별통보
나. 설명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 (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사 수가 많을 경우 조정 가능, 일시장소 통보 시 결정통보
다.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
※ 발표자는 반드시 신분증 지참 (배석 인원은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마.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은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이상으로 부여하여 평가함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2.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관련하여「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정산 시 안전관리 비용을 정산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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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2.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행정 ⇒ 서울시계약마당 ⇒ 공지사항 ⇒ 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8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서울시,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 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 2.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2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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