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5 – 12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5조, 제36조 등의 규정에 의거 2025 남녀고용평등 공헌포상 기념식 행사 용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3. 4.
고용노동부 장관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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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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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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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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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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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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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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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5년 남녀고용평등 공헌포상 기념식 행사
○ 사업예산: 9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5. 6. 5.까지
2.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3.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해당 품목(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80141990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4. 입찰참가신청
○ 제출기간: 2025년 3월 17일(월) 18:00까지
○ 제출처: 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추진단(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19호)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제안요청서 【붙임 2】)
- 제안서 : 총 7부(제안요청서 【붙임 3】, 제안서 작성 요령 참고)
- 가격입찰서 1부(제안요청서 【붙임 4】,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작성) <밀봉>
* 세부예산 산출내역서 첨부(제안요청서 【붙임 7】)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제안요청서 【붙임 5】)(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참고)
-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 각 1부(용역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 기타 제안요청서에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사본은 원본 대조필)
- 위(3. 입찰 참가 자격)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입찰참가 등록 마감 시간까지 위의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 :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단,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9조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
-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출한 입찰서로 갈음(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 낙찰자 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결정 통보
5 협상 및 낙찰자 결정
○ 협상 및 낙찰자 결정 등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 제안서 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공무원, 관련전문가 5인 이내 위촉)하고, 세부 평가 기준(제안요청서 【붙임 1】)에 따라 평가)
※ 심사결과에 따라 협상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별로 협상 실시
○ 심사결과 적정 수행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선정 가능
6.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에 의함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고용노동부는 필요시 입찰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접수된 제안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이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고용노동부에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입찰자 부담
○ 제안요청서에는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찰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 본 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사후원가 계산 조건부 사항이며, 과업수행자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사후 원가계산을 의뢰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청렴계약이행준수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작성·제출(제안요청서 【붙임 8】)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직접 방문 또는 우편(‘25.3.17.(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제출
○ 기타 계약일반 및 제안서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추진단(사무관 류한석 044-202-7969, 주무관 유혜선 044-202-7438))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