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아산문화재단 공고 제2025-37호]
「<이순신관광브랜딩> 이순신관광캐릭터 굿즈 및 콘텐츠 제작 용역」
용역 제안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재)아산문화재단은 <이순신관광브랜딩> 이순신관광캐릭터 굿즈 및 콘텐츠 제작 용역을 수행할 전문성·실행력을 갖춘 제안사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5년 월 일
(재)아산문화재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이순신관관브랜딩> 이순신관광캐릭터 굿즈 및 콘텐츠 제작 용역
나. 용역기간: 2025. 4. 1. (화) ~ 2025. 7. 29. (화)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별첨)
라.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마. 사업예산: 금98,100,000원(금구천팔백일십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바. 협상 적격자 발표 및 통보 : 홈페이지 공고
2. 계약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입찰공고일 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따름
나.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후 협상 순위를 결정, 협상 절차에 따라 계약
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 및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3. 입찰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1)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거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4440)]’또는‘산업디자인전문회사[제품디자인분야(4441)]’또는 ‘시각디자인 또는 제품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4444)’로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되어 있고, 이순신 관광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 개발이 가능한 업체
2)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 계약 건으로 8천만원(VAT 포함) 이상의 굿즈(기념품) 개발, 디자인 상품 개발, 캐릭터 관련 콘텐츠 개발 등 유사 사업 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아산문화재단)의 의견을 따름
3)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인 업체는 참가를 제한함
마.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함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공모 및 접수일시
※ 상기일정 및 장소는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 일 시 | 내 용 |
사전규격공개 | 2025. 2. 24.(월) ~ 3. 1.(토) | 제안요청서 등 (사전규격공개 5일) |
입찰공고 | 2025. 3. 4.(화) ~ 2025. 3. 17.(월) |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및 (재)아산문화재단 홈페이지 |
제안서접수 | 2025. 3. 18.(화) |
|
제안서평가 | 2025. 3. 21.(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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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25. 3. 25.(화) ~ | 나라장터 개찰 및 개별통보 |
협상완료 및 계약체결 | 2025. 3. 27.(목) ~ | 개별통보 |
나. 제출장소: 아산시청 5층 충효애TF팀(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다. 제출방법: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직접 방문제출 (우편, 팩스, 이메일 등 기타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서류는 제안사 대표 또는 위임받은 해당사 직원이 직접 제출
- 대표자: 접수 시 신분증 원본제시
-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위임장 1부 첨부 및 접수 시 신분증 원본제시
마. 기타사항
- 사업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
5. 제안서 심사
가. 제안서 심사
○ 일 시: 2025. 3. 21.(금) (시간 및 장소 별도 통보)
○ 장 소: 별도 통보
○ 설명순서: 제안서 접수 순으로 정함.
※ 정해진 시간까지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미참가로 처리
○ 설명자료: 사전 제출한 제안서(프리젠테이션 자료)
○ 발 표 자: 제안업체 직원만 가능(발표자 1인을 포함하여 최대 3명 입실)
○ 평가방법: 제안요청서 참고
○ 제안발표: 15분 내외의 프레젠테이션(파워포인트)과 10분 내외의 질의응답
나. 협상은 제안서평가(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결과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로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다. 협상적격자 발표: 홈페이지 공고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제42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위원회구성, 제안서 평가,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요청 시 공개
나. 참여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 중 기술적인 부분을 제외한 디자인·상품·콘텐츠 등 용역에 사용된 저작권은 모두 (재)아산문화재단에 귀속됨
다. 제안서와 관련하여 시행자에게 비용청구 및 피해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음
라.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지방계약법령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마. 제출 기간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서류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음
바. 입찰등록서류 공고내용 중 입찰과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야 함
사. 입찰등록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됨
아. 발주처는 필요 시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추가 할 수 있으며 1순위자는 큰 이견이 없을 경우 발주처의 수정 또는 추가 내용을 제안서의 내용에 반영하여야 함
자. 제안서 작성 시 업체 명칭과 이를 알 수 있는 어떠한 문구나 기호 숫자 등을 표시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차.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름
카.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숙지하고, 서명하여 제출해야 함
타. 본 공고의 모든 해석은 (재)아산문화재단에 따름
파. 본 공고는 항목의 수정, 보완, 삭제된 최종 공고문은 그 이전의 공고문보다 우선적인 효력을 가진다. 그리고 항목의 수정, 보완, 삭제된 사항은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에 별도 명시함
하. 기타 문의사항은 제안요청서에 첨부되어 있는 [별지 5] 입찰에 따른 질의서를 이용 바람
- 문의처: 계약관련(☎041-540-2550), 사업관련(☎041-536-8618)
※ 주요사항(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국가 전체 또는 행사지역의 천재지변과 감염병[법정 감염병 1급~4급을 포함하고 국가에서 지정한 신종 및 해외 유행 감염병(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등) ]등의 이유로 본 제안요청서와 관련된 행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본 제안요청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사 또는 1순위 사업자는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함. ※ 발주자는 본 제안요청서 관련 행사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제안사에 통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