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5-383호
입 찰 공 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정민채 (☎ 02-2133-3257) ○ ①입찰참가자격 ②사업내용 ③실적 ④평가 :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담당관(☎ 02-2133-2724)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2025 서울디자인국제포럼
- 사업내용 : 첨부 ‘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5.12.31.까지
- 용 역 비 : 금204,400천원(부가세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투찰(전자입찰서 제출)
· 일시 : 2025년 3월 14일(금) 10:00~2025년 3월 18일(화) 16:00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5년 3월 17일(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무효처리됩니다.
※ 전자입찰서상의 금액과 발주부서(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담당관)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전자입찰서상의 금액을 따릅니다.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제출)
· 일시 : 2025년 3월 18일(화) 10:00~16:00
· 장소 : 서울시청 디자인정책담당관 디자인전략팀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 12층)
2. 경쟁형태 : 제한경쟁입찰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 9901) 또는 「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른 국제회의기획업(업종코드: 5720)으로 등록한 업체
(문의처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 관련,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업(8014198901)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3)「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소지한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일 전일 이전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 중소기업확인서는 서류제출 마감일(입찰공고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함
※ 입찰참여업체는 위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하며,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항목 미달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
3)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체결
- 평가는 기술능력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로 함
5. 입찰참가 등록신청 및 가격투찰
※ 전자입찰서 제출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 디자인정책담당관 제출
① 가격입찰서 1부(봉합 날인하여 제출)
- 산출내역서 포함, 업체식별정보 비공개
② 제안서 10부 ※ 정성적 평가 제안내용 50매 이내
- 내부 보관용(정량적 + 정성적 평가) : 2부 ※ 회사명, 대표자 성명 기재 및 날인
- 외부 평가용(정성적 평가) : 8부 ※ 표지 및 제안서 내용에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를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사용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③ 발표용 자료(PPT파일) 이메일 제출, 제안서 및 발표자료 수록 USB 제출
④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제한요청서 제출서식 참고)
※ 가격제안서(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첨부)는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 가격제안서 봉투는 회사명, 주소, 대표자명 등의 정보가 없는 것으로 사용
※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 나라장터 투찰금액과 서울시 디자인정책담당관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함
⑤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과같음 명기 후 인감날인)
⑦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지참
⑧ 실적 증빙서류 1부.
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⑩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⑪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등록증 각 1부
⑫ 직접생산확인증명서(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업) 1부
⑬ 입찰참가인이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신분증 지참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습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1.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우편접수 불가).
- 제안서는 대표자(주사업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 제안서 평가결과는 관련 법령 기준을 따라 공개합니다.
· 제안서에 제안한 내용은 별도로 약정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약정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체결 후에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9호),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미 발표된 작품이나 모방성이 인정되는 작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심사 이후라도 흠결이 발견된 경우 (특히 용역완료 이후에 본 작품 제작에 있어 타인이나 단체로부터 저작권 등 작성에 대한 소송ㆍ분쟁 발생 시 용역수행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6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 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