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문화예술사업소 공고 제2025-13호
용역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다음 용역의 업체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 3. 6.
안성시 문화예술사업소
|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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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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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주관 대행 용역
나.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5. 11. 30.까지(정산 완료시까지)
라. 기초금액: 금1,080,000,000원(금일십억팔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제한경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서 제출) 방식입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진행절차
공고문 게시 | ⇒ | 입찰등록 (가격입찰서 제출) | ⇒ | 기술제안서 제출 (방문 제출) | ⇒ | 평가위원추첨 (방문 추첨) | ⇒ | 제안서 심사ㆍ평가 |
나라장터 | 나라장터 | 안성시 문화예술사업소 | 안성시 문화예술사업소 | 안성시 문화예술사업소 | ||||
2025.3.6.(목)~ 2025.3.27.(목) | 2025.3.20.(목)~ 2025.3.27.(목) | 2025.3.27.(목) 10:00~17:00 | 2025.3.27.(목) 10:00~17:30 | 2025.3.31.(월) 14:00 |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으며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①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2. 이벤트 및 행사 기획업, 이벤트 및 행사 대행업(공연, 이벤트)을 주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정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 등) 및 민간기관이 발주한 단일 행사 (축제, 문화행사, 엑스포, 박람회 등 행사대행) 계약 규모가 5억원(VAT포함) 이상 (완료)대행 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법인
나. 공동수급: 해당없음(단독수급만 가능)
※ 본 사업의 일관성을 위해 단독 수행을 기본으로 하며, 공동수급 및 협력업체(하도급)는 참여할 수 없음
다.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부도‧파산‧해산 등의 상태이거나 자격정지, 등록취소, 부정당 업체 지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 기간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 제한이 되며, 자격 심사 후에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참가 자격 및 계약체결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4. 제안요청 설명회: 없음(제안요청서로 갈음)
5. 질의 및 답변
가. 질의기간 : 2025. 3. 6.(목) ~ 2025. 3. 26.(수) 18:00까지, 공휴일 제외
나. 질의방법 : 질의서(“제안요청서”서식 제23호)작성하여 E-mail을 통해 제출
다. 접수메일 : dkgusaa@korea.kr
라. 담 당 자 : 안성시 문화예술사업소 축제예술팀 (☎031-678-5414)
※ 질의서를 이메일 전송한 후 접수사실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6.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법
○ 가격입찰서 제출: 2025. 3. 20.(목) 10:00 ~ 2025. 3. 27.(목) 17:00
○ 제출장소: G2B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전자입찰(나라장터)로 가격입찰(투찰)한 업체만이 제안서 제출 가능
○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 진행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5.1.20.(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를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을 통해 응하지 않을 경우 입찰이 무효처리 되며, 기술제안서(안성시 문화예술예술사업소 직접제출) 미제출 업체의 경우에도 가격개찰 전에 사전 판정하여 부적격업체로 제외처리 합니다.
※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됨
나. 기술제안서 제출 및 평가위원 추첨
1) 기술제안서 제출
○ 일 시: 2025. 3.27.(목) 10:00 ~ 17:00
○ 장 소: 안성시 문화예술사업소 축제예술팀
→ 주소: 경기도 안성시 발화대길 21, 안성맞춤아트홀 주민편의동 3층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참조
2) 기술제안서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및 E-메일, 택배, FAX 접수 불가)
→ 입찰참가희망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신분증, 재직증명서 등 포함)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제출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에 의한 방문접수이여야 하며,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 시에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함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가지지 못함
○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업체의 책임이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음
3) 평가위원 추첨 (문화예술사업소 방문추첨, 제안서 제출 후 추첨)
○ 일 시: 2025. 3.27.(목) 10:00 ~ 17:30
○ 추첨장소: 제안서 제출장소와 동일함
○ 제출서류: 비치된 양식에 의거 추첨
○ 추첨방법: 제안자가 제안서 제출 시 문화예술사업소에서 정한 심사위원의 수만큼 번호를 추첨
※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함. 단 다빈도 수가 동일할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선정
7.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제안서 발표
○ 일 시: 2025. 3. 31.(월) 14:00 (예정)
○ 장 소: 안성맞춤아트홀 4층 대회의실
※ 제안서 발표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 진 행: 제안설명(20분) 및 질의응답(15분), 평가
※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서류심사 결과 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에 한함
○ 평가방법: 제안요청서 참조
8. 협상절차 및 협상적격자 선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우리시 평가기준)를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후 협상절차를 거쳐 협상적격자를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와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가격입찰서의 입찰(투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마.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통보합니다.
바.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사.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 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릅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조건을 위반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시는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상을 통하여 과업내용, 참여인력, 추진일정, 기타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 추정금액 10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안성시 도급사업자 안전보건 평가」대상임을 알려드리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붙임1의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고, 붙임2~붙임4의 자료 확인 후 ‘계약 전’ 및 ‘사업완료 후’ 각각 평가서류(증빙 포함)를 안성시청 행정과 중대산업재해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
①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관련: 안성시 문화예술사업소(☎031-678-5994)
② 제안서 및 과업지시서 등 사업 관련: 안성시 문화예술사업소(☎031-678-5414)
③ 안성시 도급사업자 안전보건 평가 관련: 안성시청 행정과(☎031-678-2147)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5 동아시아문화도시 안성 기획·운영 대행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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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안전·보건 평가기준(계약 전)
평가기준 | 세부 평가기준 |
1. 안전보건관리체계(Health and Safety System) (20점)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서식1) | ⦁(5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지정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3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지정 등 일부 관리 체계 누락 ⦁(0점) 안전보건관리체계 미 구축 ※ 의무선임 대상만 해당하며, 해당 사항 없을 경우 5점 간주 ※ 증빙서류 : 서식1 자료 제출 |
⦁안전보건활동 계획 수립(서식3) | ⦁(5점) 안전보건활동 계획을 수립 ⦁(0점) 안전보건활동 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 증빙서류 : 서식3 자료 제출 |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정 또는 개정 여부(자체 수립) | ⦁(10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 ⦁(5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개정)하였으나, 절차에 따라 개정하지 않음 ⦁(0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하지 않음 ※ 안전보건관리규정 해당 사항 없을 경우 10점 간주 ※ 증빙서류 : 안전보건관리규정(사본) 1부 |
2. 위험 관리(Risk Management) (30점) | |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안전예산 사용계획서 수립 여부 (서식8) | ⦁(10점) 안전예산 사용계획서를 수립 ⦁(0점) 안전예산 사용계획서를 수립하지 않음 ※ 증빙서류 : 서식8 자료 제출 |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서식4) | ⦁(10점)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함 ⦁(0점)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 증빙서류 : 서식4 자료 제출 |
⦁중대산업재해 대비·대응 매뉴얼 작성 여부(자체 수립) | ⦁(10점) 중대산업재해 대비·대응 매뉴얼을 작성 ⦁(0점) 중대산업재해 대비·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지 않음 ※ 증빙서류 : 대비·대응 매뉴얼 또는 비상조치 매뉴얼 제출 |
3. 운영 관리(Operation) (30점) | |
⦁비상대응체계 구축 여부(서식7) | ⦁(10점) 비상연락망 등 비상대응체계 구축 ⦁(0점) 비상연락망 등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지 않음 ※ 증빙서류 : 서식7 자료 제출 |
⦁안전보건 경영방침 수립 여부(서식2) | ⦁(10점)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설정 수립 ⦁(0점)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설정을 하지 않음 ※ 증빙서류 : 서식2 자료 제출 |
⦁안전보호구 지급 대장 보유 여부(서식6) | ⦁(10점) 안전보호구 지급대장을 보유함 ⦁(0점) 안전보호구 지급대장을 보유하지 않음 ※ 증빙서류 : 서식6 자료 제출 |
4. 재해발생 현황(Accident) (20점)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현황(서식5) | ⦁(20점) 최근 3년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음 ⦁(10점) 최근 3년간 산업재해가 동종업계 평균 이하 ⦁(0점) 최근 3년간 산업재해가 동종업계 평균 이상 ※ 증빙서류 : 한국산업안전공단 내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
[붙임 3] 안전·보건 평가기준(사업완료 전)
평가기준 | 세부 평가기준 |
1. 안전관리(Safety management) (30점) | |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자체 시행) | ⦁(10점) 위험성평가 실시 함 ⦁(0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 증빙서류 : 위험성평가 서류 제출 |
⦁밀폐공간작업시 안전작업 허가 여부(서식9) | ⦁(5점) 작업시작 전 안전작업 허가서를 제출 ⦁(0점) 작업시작 전 안전작업 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음 ※ 안전작업 허가대상 아닐 경우 안전작업 허가 인정(5점) ※ 증빙서류 : 서식9 자료 제출 |
⦁안전점검 실시 및 위험사항 개선 여부 (자체시행) | ⦁(5점) 안전점검을 실시 및 기록하고, 위험사항을 개선함 ⦁(3점) 안전점검을 실시 및 기록하였으나 위험사항을 개선하지 않음 ⦁(0점)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음 ※ 증빙서류 : 안전점검 결과서 제출 |
⦁관리감독자 등 평가 여부(자체 시행) | ⦁(10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 실시 ⦁(0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음 ※ 증빙서류 : 관리감독자 등 자체 평가기준 제출 |
2. 보건관리(Health management) (20점) | |
⦁특수건강검진 실시여부 (배치 전 건강검진 포함) | ⦁(10점) 배치 전 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을 모두 실시 함 ⦁(5점) 배치 전 건강검진 또는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음 ⦁(0점) 배치 전 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음 ※ 해당 없는 경우 특수건강검진, 배치 전 건강검진 실시 간주 ※ 증빙서류 : 특수 건강진단결과표 제출(회사보관용) |
⦁물질안전자료(MSDS) 게시 및 교육 여부(자체 시행) | ⦁(5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고,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 ⦁(3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미게시 또는 안전교육 미진행 ⦁(0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미게시와 안전교육을 미진행 ※ 증빙서류 : 안전교육대장 제출 |
⦁작업환경측정 여부 | ⦁(5점) 작업환경측정 실시 ⦁(0점)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 해당사항 없는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 ※ 증빙서류 : 작업환경측정 결과서 |
3. 안전의식 고취(Inspiration) (50점) | |
⦁안전교육 이수 여부 (법정교육) | ⦁(10점)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교육을 모두 이수 ⦁(5점)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교육을 일부 이수 ⦁(0점)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음 ※ 증빙서류 : 안전교육대장 제출 |
⦁중대산업재해 대비·대응 매뉴얼 | ⦁(10점) 중대산업재해 대비·대응 매뉴얼 등을 보유 ⦁(0점) 중대산업재해 대비·대응 매뉴얼 등을 보유하지 않음 ※ 증빙서류 : 중대산업재해 대비·대응 매뉴얼 등 |
⦁안전관리비 계획에 따른 집행실적(서식8) | ⦁(10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률 80% 이상 ⦁(5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률 50%~80% 미만 ⦁(0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률 50% 미만 ※ 증빙서류 : 서식8 서류 제출 |
⦁도급자와 수급자 협의체 구성 및 안전점검 시행 여부 | ⦁(10점) 도급자와 수급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안전점검 진행 함 ⦁(5점)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나 안전점검을 진행하지 않음 ⦁(0점) 도급자와 수급자 협의체를 미구성하고 안전점검을 진행하지 않음 ※ 증빙서류 : 안전점검 결과서 제출 |
⦁산업재해 발생 여부 | ⦁(10점) 사업 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음 ⦁(0점) 사업 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 ※ 증빙서류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붙임 4] 안전·보건평가 서식
1. 안전보건관리 조직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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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보건 경영방침
안 전 보 건 경 영 방 침 ○○기업은 경영활동 전반에 전 사원의 안전과 보건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전 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보건환경을 개선한다.
1. 경영책임자는 ‘근로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기업경영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2. 경영책임자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인 제거·통제를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한다. 3.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4.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한다. 5.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하고, 교육을 통해 공유한다. 6.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알도록 하고,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기법에 관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7. 모든 공급자와 계약자가 우리의 안전보건 방침과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8. 모든 구성원은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한다. ○○○○년 ○○ 월 ○○ 일
○○ 기업 대표이사 (서명) |
3. 안전보건관리 활동(점검)계획 (예시)
안전보건활동 | 결 재 | 작 성 | 검 토 | 승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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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목표 | 목표/세부 추진계획 | 추진일정 | 성과지표 | 담당 부서 | 예산 (만원) | 달성률 (%) | 실적/부진사유 | ||||||||
1 분기 | 2 분기 | 3 분기 | 4 분기 | ||||||||||||
산재 사고 감소 00% 목표 | 정기 위험성평가 | 계획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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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년 이상 | 전 부서 | 500 | 100% | - 3/20 30개 공정 실시 | ||||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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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위험성평가 | 계획 | ○ | ○ | ○ | ○ | 수시 | 전 부서 |
| 5건 | - 4/15 1공장 라인증축 등 5건 | |||||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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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개선 | 계획 | ○ | ○ | ○ | ○ | 개선 이행 100% | 전 부서 | - | 100% | - 고위험 30건 개선완료 | |||||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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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사고 수집 | 계획 | ○ | ○ | ○ | ○ | 1건/월/인당 | 안전 | - | 50% | - 80건 발굴 및 개선완료 - 참여 독려를 위한 이벤트 추진 예정 | |||||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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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위원회 | 계획 | ○ | ○ | ○ | ○ | 1회/분기 | 안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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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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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표준 제·개정 | 계획 | ○ | ○ | ○ | ○ | 변경 시 | 안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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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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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안전점검 | 계획 | ○ | ○ | ○ | ○ | 1회/월 | 안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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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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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치훈련 | 계획 | ○ | ○ | ○ | ○ | 1회/분기 (화재, 누출, 대피, 구조) | 전 부서 | 30 | 75% | - 2/10 화재진압 훈련 - 4/15 가스누출 대비 * 코로나19로 구조훈련 미실시 | |||||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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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허가서 발부 | 계획 | ○ | ○ | ○ | ○ | 단위 작업별 | 전 부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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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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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전 미팅(TBM) 실시 | 계획 | ○ | ○ | ○ | ○ | 단위 작업별 | 전 부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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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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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찰제도 운영 | 계획 | ○ | ○ | ○ | ○ | 1건/월/인당 | 전 부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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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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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예산 집행 | 계획 | ○ | ○ | ○ | ○ | 수립예산 이행 | 전 부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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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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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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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회/반기 | 전 부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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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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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이행 | 계획 | ○ | ○ | ○ | ○ | 수시 | 전 부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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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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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 검토 |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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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회/반기 | 안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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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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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형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점검계획 작성
4. 안전교육 계획서(예시)
구분 | 교육대상 | 인원 | 교육시기 | 교육시간 | |
일상교육(TBM) | 당일 작업 근로자 | 10명 | 매일 실시 | 10분 | |
근로자 교육 | 정기교육 | 전 근로자 | 10명 | 1회/월 | 2시간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협력업체 포함) | 1명 | 연중 | 16시간 | |
채용시교육 | 신규채용자 | 3명 | 신규 채용 시 | 8시간 | |
작업내용 변경시교육 | 해당작업자 | 0명 | 작업내용 변경 시 | 2시간 | |
특별안전 보건교육 | 유해위험 해당작업자 | 1명 | 유해위험작업 전 | 6시간 | |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 근로자 | 5명 | 물질안전보건 자료작성대상 물질 취급 전 | 20분 | |
특수형태종사자 | 굴삭기, 지게차 | 1명 | 최초작업 전 | 1시간 (단시간·간헐적 작업) | |
기초안전보건교육 | 일용직근로자 | 0명 | 일용직근로자 채용시 (이수증확인) | 4시간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건설공사) | 1명 | 3개월 이내 | 6시간 |
※ 산업안전보건법을 기준으로 사업형태에 따라 실제 추진하는 교육계획 작성
5. 산업재해율 확인서(기준: 최근 3년)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
6. 보호구 지급대장(예시)
안 전 보 호 구 지 급 대 장
지급 일자 | 보호구 지급 현황 | 수령자 | 서 명 | 비 고 | ||||
안전모 | 안전화 | 안전대 | 안전장갑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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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고발생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예시)
※ 비상연락처
- 사 업 주 :
- 관리감독자 :
- 사업감독관 :
- 안성소방서 :
- 안성경찰서 :
- 고용노동부 :
- 의 료 기 관 :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단위: 천원)
구분 | 예산액 | 집행액 | |
인력 및 시설분야 | ∙ 위험시설 정비 및 개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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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검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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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시설 신규 설치 및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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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조직 노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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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분야 | ∙ 안전인력 육성 및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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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진단 및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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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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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호구 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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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분야 | ∙ 작업환경측정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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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건강검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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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골격계질환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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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위생시설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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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협력사 안전관리 역량 지원 - 교육 지원 - 시설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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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캠페인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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