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5-768호
(발주: 서울시 문화유산보존과 길상은 주무관, 02-2133-2617)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기록화사업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40일 이내
다. 용 역 비 : 금200,000,000원(금이억원) / 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 일 시 : 2025. 3. 31.(월) 10:00 ~ 2025. 4.2.(수) 16:00
- 장 소 : G2B(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5. 4. 1.(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무효처리됩니다.
※ 나라장터(G2B) 입찰금액과 발주부서(서울특별시 문화유산보존과)에 직접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면 전자입찰서상의 금액을 따릅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문화유산보존과 방문 제출)
- 일 시 : 2025. 4. 2. 10:00 ~ 16:00
- 장 소 : 문화유산보존과 문화유산보존팀 길상은 주무관 (☏ 02-2133-2617)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24 프레스센터 4층)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문화유산보존과에서 개별 통보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중소기업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8호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나.의 ㉮와 ㉯의 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영화및비디오물진흥에관한법률」제57조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 3244) 또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3243) 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업종코드:3276) 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업종코드:3230)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9조 규정에 의한 ㉯출판사신고(업종코드:1517) 신고를 필한 자
다.「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중소기업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8213160301)와 기타인쇄물(세부품명번호 : 5510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이고 대표사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하되,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음.
구 분 | 비디오물제작업 | 출판사신고 |
분담비율 | 70% | 30% |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1.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필요시)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5.4.1.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참가 구비서류(문화유산보존과 방문 제출)
가. 제안서 제출 공문 1부(공동이행 업체 각 대표자 인감 날인)
나. 사업제안서 11부: 원본(보관용) 1부, 평가용 10부
※ 원본 1부: 표지에 제안기관명, 대표자명 기재 후 인감날인
평가용 10부: 표지에 제안기관명, 대표자명 기재하지 않고 빈칸 처리
다. 사업제안서(PDF) 및 발표용 자료(PPT 및 PDF)가 담긴 USB 1매
라. 가격제안서 1부(산출내역서 포함, 봉투에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 후 제출)
마. 정량적 평가자료 각 1부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제안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 제안기관 경영실태 1부(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 사업수행 조직 및 수행인력현황(총괄) 1부
- 사업수행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각 1부
- 최근 10년간 전통문화 및 유산 관련 영상물 제작 및 기획, 도서 발간 수행실적표(업체용, 총괄책임자용) 각 1부 및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원본
※ 실적증명서는 원본(발주기관 확인 날인)제출, 민간업체 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계약서 사본·세금계산서 사본 첨부(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 이행실적 내용란에는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원본증명날인을 받아야 함
-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1부
바.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1부
사.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대표자 인감 날인)
- 입찰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신분증, 명함 지참)
-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 지참
-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필증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업 신고필증 1부 및 출판물제작업 신고필증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 기타인쇄물) 각 1부
- 서약서 1부
- 확약서 1부
-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보안서약서 1부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대표자 선임계 및 합의각서 각 1부
․공동수급 구성원별 위의 구비서류 각 1부
※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나.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 입찰참가 업체 수에 따라 시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 설명순서 :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 사업 총괄책임자(PM)
※ 발표자는 반드시 신분증 지참(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3인 이내)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 상생결재 안내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
14.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 중 제안서 평가본 9부는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직접 방문에 의한 반환이 가능하나, 그 외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 홈페이지(https://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차.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를 따릅니다.
카.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문의: 서울특별시 문화유산보존과 길상은(☏ 02-2133-2617)
※ 계약문의: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2팀 문민주(☏ 02-2133-325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2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접수부서: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신고방법: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