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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공고 제2025-555호
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2025년 3월 14일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창녕군 미래유산 조사·연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나. 과업내용: 과업지지서 참고
다.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개월
라. 기초금액: 금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입찰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숙지하시기 바라며, 그러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 입찰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3. 견적공고 일정
개시일시 | 마감일시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025. 3. 14.(금) 18:00 | 2025. 3. 20.(목) 12:00 | 2025. 3. 20.(목) 13:00 | 창녕군 입찰집행관 PC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늦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인한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개찰일시: 2025. 3. 20.(목) 17:00 (별도 통보 없음)
4.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기관(업체)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연구원은 해당분야[국가유산(매장유산 포함)]의 연구 및 현장 종사경력이 5년 이상으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입찰참가업체의 소속 직원이어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자격 및 업체 소속 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를 개찰일로부터 5일 이내 제출(alsehf5687@korea.kr)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적격 처리하며,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견적서 제출방법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되는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되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7. 견적의 무효
입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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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9.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 용역 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청구 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셔야 합니다.
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을 요구할 경우 창녕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팀(☎055-530-1051~105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용역 세부사항 문의: 문화예술과 국가유산팀(☎055-530-1474)
마. 입찰공고 관련 문의: 재무과 경리팀(☎055-530-1295)
창녕군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