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고 제2025–461호
2025년 보은 회인 문화유산 야행 대행 용역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입찰공고) 및「같은 법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2025년 보은 회인 국가유산 야행 대행 용역」낙찰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9일
보은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5년 보은 회인 국가유산 야행 대행 용역
나. 위 치 : 보은군 회인면 일원
다. 공고기간 : 2025. 4. 9.(수) ∼ 4. 21.(월)
라.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별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 행사기간(예정) 2025. 9. 12.(금) ~ 9. 14.(일)[3일간]
바. 기초금액 : 금350,000,000원(금삼억오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면세적용 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 비영리법인이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계약 체결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3호, 2024. 7. 1.)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3. 입찰참가자격(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 소지한 업체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개찰 시,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제외하고 개찰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1항 제2호에 의거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없이 입찰 참가 가능
나. 위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참여할 수 있고,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도 허용하며, 공동수급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안서 제출 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변경공고 시 기존 공고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변경공고에서 요구하는 공동수급협정서 다시 제출하여야 함
① 공동수급체 총 구성원 수는 2개 업체 이내로 하며, 대표사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위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② 대표사는 지분비율이 높은 업체를 원칙으로 하며, 참여 업체 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 참여업체별 지분 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최소 지분율 10% 이상)
③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④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4. 추진일정
구 분 | 추 진 일 정 | 비 고 |
제 안 공 고 | 2025. 4. 9.(수) ~ 2025. 4. 21.(월) | • 조달청 및 보은군청 홈페이지 |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2025. 4. 22.(화)
09:00∼17:00 | • 방문접수에 한함 • 제출장소 : 보은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유산팀 |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2025. 4. 30.(수) 14:30 | • 장소 : 보은군청 본관 2층 소회의실 ※ 일정 변경 시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예정 |
협 상 및 계약 체결 | 2025. 5월중 | • 협상 적격자 선정 후 개별통보 |
5.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접수일 : 2025. 4. 22.(화) 09:00 ~ 17:00까지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나. 제안서 제출장소(가격, 기술제안서) : 보은군청 본관 3층 문화관광과 문화유산팀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 (온라인, 택배, 우편접수, 퀵접수 불가)
※ 제안자 또는 대리인 직접 접수(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인감도장 지참)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6. 제안서 설명(발표)
가. 일 시 : 2025. 4. 30.(수) 14:30 ※ 변경 시 개별 통보 예정
나. 장 소 : 보은군청 본관 2층 소회의실
다. 형 식 : 프레젠테이션 발표
라. 분 량 : 제안 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변경 시 별도 통보)
마.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 참조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후,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를 종합 평가하여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자순으로 협상 우선순위 결정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라. 선정방식과 평가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및 보은군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0.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나. 입찰 제안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접수처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다. 제안 프레젠테이션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11.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다. 평가자료는 우리 군에서 교부한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라.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 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하되 평가위원별 세부평가 점수는 공개하며, 사업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될 것이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마.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협상이 성립 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 상기 공고내용은 우리 군 사정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보은군 재무과 계약경리팀 (☎043-540-3159)
2) 사업내용 및 평가 : 보은군 문화관광과 문화유산팀 (☎043-540-3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