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2025년 연등회 전통등 전시회 사업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 [긴급] 2025년 연등회 전통등 전시회 사업 용역 |
과 업 내 용 | 입찰설명서 참조 |
과 업 기 간 | 계약일로부터 2024년 8월 30일까지 |
행 사 기 간 | 2025년 4월 10일 ~ 7월 30일 ※ 과업 기간은 행사(전시) 기획, 준비 및 후속 처리 기간을 포함한 총 기간 ※ 상기 일정은 열린송현녹지광장 사용 허가 기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행 사 장 소 | 공예박물관, 열린송현녹지광장 |
행 사 내 용 | 연등회 전통등 전시회 |
사 업 예 산 | 금 236,000,000원(부가세 포함) |
제안서 접수 개 시/마 감 | 시행일로부터 10일 |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입찰(단독입찰) ※제한(서울,경기지역) |
계 약 방 법 | 총액입찰 |
담 당 | 연등회보존위원회 (담당 : 김대경, 02-2011-1859) |
2. 입찰 참가 자격
가. 입찰 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률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현재 공연기획, 행사 이벤트업(전시포함)으로 사업자등록 필한 업체 중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한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확인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사업내용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주요 장비를 보유한 업체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비를 지원한 기관에서 시행한 이벤트 또는 공연행사 등(전시포함)에 단일실적 5천만원 이상 시스템운영 실적보유(민간행사실적인정, 단 관련된 증빙자료 제출)업체 ※ 실적인정 여부는 연등회보존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함
∙공고일 기준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고 사업 개시 5년 이상 경과한 업체
나. 우대사항
① 불교문화행사 및 전통문화행사에 참여 경험한 업체
(연등회, 수륙재, 영산재 등과 같은 불교의식 행사의 실적 증명시 부여)
②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 및 전문소양을 가진 인력을 확보한 업체
③ 제작에서 철거, 이동까지의 전문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④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 경력이 있는 법인사업자 우대
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선정 전통등 분야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우수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대상자 및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인 업체
3. 입찰 참가 서류 일괄접수 제출
가. 입찰서류 일괄접수 일시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나. 제 출 처 : 연등회보존위원회 사무국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5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다. 제출방법 :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식문서로 직접 방문 접수 (우편접수 불가)
라. 문 의 : 02)2011-1859
4. 입찰참가시 제출서류
가. 사업제안서
※ 자유양식 ▶입찰공고 설명안내문 ‘사업제안서 작성요령’ 참조
※ 총 10부 바인딩처리, 전체내용 수록 USB 1개
- 가격 세부 산출내역은 각 사업별 세부내역을 포함한 총괄 예산내역을 작성
※ 원본은 모두 표기하되, 평가용은 업체를 인지할 수 없도록 업체명, 로고, 대표자 등 제외하고 작성
나. 입찰참가신청서 등 별지서식 서류 11가지 (서식 호별 순서 준수)
① 입찰참가신청서
② 입찰사업체 일반현황
③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④ 주요 사업실적
⑤ 장비보유현황 및 조달계획
⑥ 인력투입 계획
⑦ 참여인력 총괄표
⑧ 참여인력 이력사항
⑨ 가격제안서 : 가격 세부 산출내역을 포함하여 밀봉날인 처리 후 제출
⑩ 서약서
⑪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사. 행사관련 사업 실적증명서 (별지서식 ‘주요 사업실적’의 첨부증명서)
아. 추정(기초)금액 : 금236,000,000원(부가세 포함)
※ 본 용역수행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므로 관련경험과 창의적 수행계획 및 전문 인력 운용계획 제출시 우대함
5. 결과발표 : 개별통지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자(70점 이상)중 예정 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① 예정가격 이하로 동일 가격 입찰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평가위원의 평가, 발주부서의 심사 평가 순으로 선정하여 결정함
나. 예정가격
①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 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함
7. 입찰무효
⦁입찰 후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은 무효
8. 기타 유의사항
가. 모든 서류는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 기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용역 업체 선정 이후에도 자격이 상실됨은 물론, 이로 인한 행정적ㆍ재정적 손해에 대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나.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를 공개하지 않음
다.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라. 제시된 서류를 빠짐없이 기재하고,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이라고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되지 아니한 항목은 수용불가로 간주함
마. 제시된 서류는 요구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하며, 작성지침에 기술된 부문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기술해야 함
바. 제시된 서류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하며, “사용가능 하다”, “할 수 있다” 또는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 한 것으로 간주함
사. 제시하는 서류는 연등회보존위원회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상 을 통하여 과업내용, 참여인력, 추진일정, 기타 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제안 요청자가 승낙하지 않는 한 그 내용의 수정, 추가, 삭 제, 대체 등 변경을 할 수 없으며 그 철회나 취소할 수 없다.
아. 사업제안서는 계약조건의 제시로 간주된다. 따라서 그 제안서의 내용은 연등회보존위원회가 수락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조건의 일부가 된다.
자. 사업제안서의 용지규격은 A4크기로 하며 분량은 50페이지 이내로 하며(표지, 간지, 별첨자료 분량 제외함) 각 쪽에는 전체 쪽번호와 장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바인딩 처리하여 제출한다.
차. 첨부 : 사업제안서, 별지서식 11가지, 그 외 입찰공고문과 입찰설명서의 요청자료
위와같이 공고합니다.
2025. 3.
연등회보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