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문화재단 공고 제2025-15호]
2025 제37회 고양행주문화제 행사 운영 용역(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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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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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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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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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1.1. 공 고(사 업) 명: 2025 제37회 고양행주문화제 행사 운영 용역(긴급)
1.2. 계 약 구 분: 총액계약
1.3. 계 약 방 법: 일반경쟁입찰
1.4. 계약 입찰 방법: 일반(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1.5. 세 부 품 명: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
1.6. 사 업 예 산: 금5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금463,636,364원/부가가치세 금46,363,636원
1.7. 과 업 기 간: 계약일 부터 ~ 2025. 6. 20.
1.8.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가
※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2.1.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2.2.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2025. 3. 24.(월) 16:00
2.3.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5. 4. 4.(금) 10:00
2.4. 입찰(개찰)일시: 2025. 4. 4.(금) 11:00
※ 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
2.5. 개찰장소: 고양문화재단 인사경영팀 입찰집행관 PC
2.6. 제 안 서: 상세내용은 공고문 9번 항목 참조
2.6.1. 제출일시: 2025. 4. 4.(금) 10:00 ~ 17:00
2.6.2. 제출장소: 별따기배움터 3층 축제사업팀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3. 입찰방식 및 계약 방법
3.1. 본 입찰은 전자입찰, 일반경쟁,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3.2.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입니다.
3.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4. 가격입찰서는 전자입찰로만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3.5. 본 건은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4.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함
4.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휴업상태 또는 부정당한 업체로 제재되었거나 영업정지, 인·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및 폐업신고 수리를 받지 않는 업체
4.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4.5.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는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공동계약 불허
6. 낙찰자 결정방법
6.1. 낙찰자 결정(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2. (예정가격)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비예가 방식),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7.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7.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7.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제안설명회
8.1. 제안설명회는 없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
※ 문의전화: 고양문화재단 축제사업팀(☎031-960-9684)
9. 제안서 제출 및 평가
9.1. 제안서 제출서류: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자료 각 1부.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9.2.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하며 우편, 이메일 등 온라인 접수는 불가이며 마감시간이후 접수 불가합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9.3.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입찰공고 | 2025. 3. 24.(월) | 나라장터 |
전자(가격) 입찰서 제출 | 2025. 3. 24.(월) 16:00 ~ 4. 4.(금) 10:00 | 본 건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므로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완료 후 개찰합니다. ※ 나라장터 투찰 |
제안서 및 입찰참가서류 제출 | 2025. 4. 4.(금) 10:00 ~ 17:00 | 제출장소: 고양문화재단 축제사업팀 ※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어울림로33 고양문화재단 별따기배움터 3층 |
제안서 평가 | 2025. 4. 8.(화) 14:00 ~ 18:00 | 평가장소: 고양문화재단 3층 대회의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어울림로33 고양문화재단 별따기배움터 3층 ※ 날짜 및 장소 변경 시 개별통보 |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4. 10.(목) 예정 | 제안서 평가 종료 후, 고양문화재단 입찰집행관 PC |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10.1.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는 다시 정성적평가(60%)와 정량적평가(20%)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일정을 통보합니다.
10.2. 제안서(PT심사)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80점)과 입찰가격평가(20점)를 합산한 결과 70점 이상업체 중 최고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며, 70점 이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공고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선정한다.
10.3.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4.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5. 기타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에 의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1.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입찰의 무효
12.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2.2. 유의사항
12.2.1.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2.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2.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13.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입찰자 등”이라 함)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3.1.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13.1.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13.1.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13.1.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3.1.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하는 행위
13.2.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3. 계약담당직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4. 계약체결 및 이행
14.1.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4.2.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르며 협상의 내용에 따라 계약 체결 시한을 조정 할 수 있습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15.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2.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1)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6.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을 숙지하신 후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2.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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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6.3. 고양문화재단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수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또는 착수)시까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율확인서(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 사항
17.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7.2.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며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17.3.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따른 유효한 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개인,사업장),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유효한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기본법 63조에 따른 유효한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발주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7.4. 계약대상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7.5.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7.6. 기타 사항은 고양문화재단 아래의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관련: 축제사업팀(031-960-9684)
- 계약관련: 인사경영팀(031-960-973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3. .
(재)고양문화재단 경리관
[붙임 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의 초석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시민이 행복한 고양문화재단 건설과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에 적극 호응하기 위하여 우리 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포함) 계약에 있어 당사와 하도급업체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이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약합니다.
1. 경쟁입찰에 있어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날로 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부과, 형사고발 등을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 또는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고양문화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고양문화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 . .
서 약 자 :
대 표 자 : (인)
(재)고양문화재단 경리관 귀하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 1 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은 고양문화재단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중 고양문화재단이 수요기관인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청렴 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양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 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고양문화재단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의 수의계약에 대하여도 2년 동안 참여 시키지 않아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⑤ 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고양문화재단의 처분을 받은 자는 고양문화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 4 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이후 공사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용역)착공이후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양문화재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 5 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5 제37회 고양행주문화제 행사 운영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