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안중출장소 공고 제2025-122호
「평택 해양페스티벌 기획 · 운영 용역」 입찰 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평택 해양페스티벌 기획·운영’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7일
평택시 안중출장소 재무관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일․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은 제안서 제출과는 별개(제안서 제출 일시 하기 참고)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평택 해양페스티벌 기획·운영 용역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11. 30.까지(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포함) | ||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초금액 | 금330,000,000원 (부가세 등 일체포함) | 가격입찰방식 | 전자입찰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나라장터 전자제출] | 2025. 4. 16.(수) 10:00 ~ 2025. 4. 18.(금) 10:00 |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제안서 제출기간 (직접제출) | 2025. 4. 18.(금) 09:00~18:00 (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 |
2. 입찰 및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방식입니다.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반드시 전자로 제출하여야 하며(제안서 제출서류 중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는 이에 대한 참고용 서류임), 입찰참가신청서류, 기술제안서(정량적 제안서, 정성적 제안서,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등 서류는 지정된 기일에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입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낙찰된 경우에도 해당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이 있는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다. 공고일 기준으로 휴업, 부도, 파사, 폐업 등의 상태에 있거나, 인·허가 등록취소, 부정당업체 지정 및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되어 처분기간에 있지 않은 업체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참가자격 유의사항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을 적용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의거 비영리법인 참가 허용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일․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4. 공동도급 및 하도급 : 허용 안함
5.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 나라장터 전자 제출
- 전자제출 기간 : 2025. 4. 16.(수) 10:00 ~ 4. 18.(금) 10:00
나.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 직접 방문 제출
- 접수일시 : 2025. 4. 18.(금) 09:00 ~ 18:00 (12:00~13:00 중식시간 제출 불가)
※ 접수시간을 엄수하지 않을 시에는 제안서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 기술제안서는 가격입찰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을 허용하되 반드시 가격제안서(전자)와 기술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접수장소 : 평택시 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 [경기도 평택시 서동대로 1531, 2층]
총무팀 김래현 주무관(031-8024-8031)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택배, 퀵서비스, 우편/FAX 등 접수 불가),
※ 제안자 제출 시 재직증명서, 신분증,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 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증명자료 1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추가 지참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6. 정량적 평가 : 제안요청서 참조
7. 정성적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2025. 4. 22.(화) 14:00 ~ / 평택시 서부복지타운
※ 입찰 업체 수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함
나. 발표시간 :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업체별 제안 설명과 이에 따른 평가위원 질의응답 후 평가)
다. 발 표 자 : 입찰 참가 업체 대표 또는 과업총괄책임자(PM)
(2명 이내 재직 중인 보조자 배석 가능, 전원 신분증 필참)
라. 제안서 설명 순서 : 평가 당일 추첨을 통해 결정(제안서 제출 순서와 별개)
마. 발표방법 : 제출한 제안서 및 요약서에 의거 제안 설명
※ 시간 내 PT 불참 시 참여 불가(자동탈락 처리)
바. 결과발표 : 평가 종료 후 개별 통보(미협상 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기준[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에 의거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선정합니다. 정성적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사 입회하에 추첨으로 정합니다.
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미 기재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합니다.
9.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재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 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 입찰에 참가한 후라도 그 이후에 입찰참가 제한대상이 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및 입찰과 관련된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2. 기타 및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릅니다.
다.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라. 기술평가를 위하여 제안업체는 제안서 심사일에 제안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협상 대상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하고,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자.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역(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는 민원총무과 총무팀(김래현 ☎031-8024-8031), 입찰에 관하여는 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 관리팀(김윤진 ☎031-8024-80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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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자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 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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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 안중출장소(분임) 재무관 귀하 |
[붙임 2]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평택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평택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으로 갈음한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평택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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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용역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 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받는 계약에 해당 나.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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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확인자: 대표자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