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문화재단 공고 제2025–74호
2025년도 강원문화예술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종합평가 용역 입찰공고(안)
(제한경쟁입찰(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년도 강원문화예술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종합평가 용역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2026. 3. 31.
다. 용역내용: 강원문화예술지원사업 종합평가 체계 운영 전반(제안요청서 내 과업내용 참조)
라. 사업예산: 금128,000,000원(금일억이천팔백만원) ※부가세, 대행수수료 포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체와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적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무효 처리될 수 있음
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업체
마.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불허용
3.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선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음(비예가 방식)
4. 제안서 제출
가. 일 시: 2025. 5. 9.(화), 14:00 ~ 17:00
나. 제출장소: 강원문화재단 예술지원팀(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안마산로 85 한숲캐슬 4층)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우편, 택배, 퀵서비스, 인터넷 접수 불가)
※ 참가자격을 갖춘 기관(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 소지한 대리인, 인감도장(사용인감계) 지참
라.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별지서식 1호~12호 참조)
◦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인감증명서, 대표자 사용인감계 각1부 |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 제안서 10부 - 제안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담긴 USB 1개 - 가격입찰서 및 금액산출내역서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실적증명서(최근 3년) 각 1부 등 |
- 입찰 및 제안관련 문의: e-mail로만 문의 가능 / 수신 후 2일 이내 답변
- 제안관련 문의: 예술진흥본부 예술지원팀 류춘기(lyu@gwcf.or.kr)
- 입찰관련 문의: 경영기획본부 재무회계팀 이채영(cy2@gwcf.or.kr)
※ 관련 질의는 4.30.(수) 14시까지 /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주말(휴일) 질의 건은 주말(휴일)종료 후 2일 이내 답변
5. 제안서 평가(PT심사) : 추후 입찰자에 심사일정 별도 통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하여 선정된 업체와 협상 절차를 통하여 결정함
나.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순서는 접수 순서에 의하며, 해당 업체 순서 시 제안업체 발표자가 현장에 없을 경우에는 불참(평가 제외)으로 간주함
다.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부분을 제안서 및 발표내용을 듣고 평가위원이 심사·평가
- 제안설명은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이내로 함
※ 제안설명에 필요한 장비(노트북, USB, 발표자료 등)는 제안사가 직접준비
- 참석자 제한: 업체별 2명 이내(발표자 1명, 보조자 1명)
- 제안업체별 프리젠테이션 후 심사 결과 고득점순으로 협상대상자로 선정
라.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 심사에서 적격한 업체에 한해서 제안 설명
-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결과는 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하며, 공개하지 아니함
6.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추후 협상대상자에 별도 통보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90점), 가격(10점)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해당사업의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나. 협상순서는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가격평가 및 협상절차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적용에 의함
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수위자로 함
라. 협상적격자가 없을 경우, 동일한 조건과 절차를 걸쳐 재공고 할 수 있음
마. 협상적격자와 협상 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 및 협상 일시, 협상 장소, 협상 내용 등 일정을 개별 통보하고, 협상 기간은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해서는 통보를 생략함
바.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사.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아.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통보
자. 협상이 성립된 후에라도 계약 무효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진행함
차.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함
7. 계약 체결과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나. 계약체결 대상 업체에서는 세부 견적 내용을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 견적 내용이 제안 발표 및 협상 과정에서 제안한 실시계획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차 순위 대상자순으로 협상을 추진하여 계약을 체결함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일반원칙에 따름
8. 입찰 및 계약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제안요청서에 첨부된 지급확약서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재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됨
- 보증기간: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30일간
나. (계약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2조, 제53조의 적용을 받음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대표자 및 상호, 주소 등이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나. 입찰자 등은 각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12.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 파기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 및 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 붙임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마. 본 용역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업체선정과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및 우리 재단 규정에 따름
2025년 4월 16일
(재)강원문화재단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