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고 제2025-1025호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입찰 공고 [긴급]
( 협상에 의한 계약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마. 사업예산 : 금180,100,8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나.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공고일 기준)
1)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서 ‘환경디자인(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업종코드 4444)’ 분야 면허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 6484)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된 기관 또는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 중소기업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낙찰자결정에서 제외함)
다. 단독 또는 자격보완이나 업무분담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의 분담비율은 50% 이상으로 함.
공동수급의 경우 가) 대표사 : 디자인 업체
나) 구성원 :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다) 대표사의 분담비율이 더 높아야 함.
라) 분담사의 분담비율은 최소 20% 이상으로 함.
라. 공동도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의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 참가신청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결성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며, 입찰 후에는 구성(변경)할 수 없음.
※ 1개 업체(컨소시엄)가 2개 이상의 중복 제안을 하는 것은 불가함.
마.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일부터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3.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2025. 6. 2.(월) 17:00까지
※ 제안서 작성 시 안양시청 도시계획과(☏031-8045-5080)에 문의하여 작성에 따른 설명을 청취한 후 제안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서 제출방법
1) 제안서는 방문 접수만 가능(우편접수는 분실․파손 우려로 접수 불가)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2) 제안서 작성은 제출서식 순서로 작성
3) 가격제안입찰서는 밀봉 후 인감날인 하여 제출
4)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제출 시 인감도장 지참 (날인이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5)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회로 한함(※복수제출 불가)
6)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안양시의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
다. 제출장소 및 제출서류
1) 입찰참가 등록(신청) 서류 : 회계과 계약1팀(4층) 제출(031-8045-5540)
① 입찰참가 등록 신청서 1부(별지 제3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④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⑤ 사용인감계 1부(별지 제2호)
⑥ 입찰 참가 등록 신청서 1부(별지 제3호)
⑦ 입찰참가 자격 증명서류(해당분야별 제출) 각 1부(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 또는 종합) 신고필증 사본 1부(해당업체)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사본 1부(해당업체)
학술연구 등록증 사본 1부(해당업체)
중소기업 확인서 사본 1부(해당업체)
⑧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별지 제4호)
⑨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1부(대리인 등록할 경우)(별지 제5호)
10 확약서․청렴계약이행서약서․보안서약서․ 각 1부(별지 제6호~제9호)
11 공동수급체 구성에 관한 서류 (공동수급일 경우)
∙ 대표사 선임계 1부(별지 제10호)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별지 제11호)
∙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1부(별지 제12호)
∙ 공동수급체의 위 ② ~ 10 의 서류 각 1부, 10의 경우 구성원 전원
⑫ 가격제안서(별지 제13호)
∙ 가격산출내역서 : 계약 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제출
- 산출내역서가 과업 이행 내용에 부적합할 경우 수정 제출
- 가격산출내역서 총액은 가격입찰 금액과 일치해야 함
2) 기술제안서 : 도시계획과 공공디자인팀(5층) 제출 (031-8045-5080)
① 제안 참가(응모)신청서 1부(별지 제1호)
② 정량적 평가서류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부(별지 제14호)
∙ 참여인력현황(총괄) 1부(별지 제15호)
∙ 참여연구인력․기술자 현황 1부(별지 제16호~제17호)
∙ 참여연구인력․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1부(별지 제18호~제19호)
∙ 유사용역 수행실적 증명서 1부(별지 제20호)
∙ 실적증명서(발주기관 확인) 1부(별지 제21호)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공동도급의 경우 참여업체 모두 제출)
∙ 행정처분 내용(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1부(별지 제23호)
∙ 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 (별지 제24호)
※ 사본에는“원본과 같음”을 명기 후 인감날인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③ 정성적 평가 서류(제안서) 11부
∙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별지 제25호)
∙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별지 제26호)
∙ 11부 중 평가용 10부는 업체명 미표기, 보관용 1부는 업체명 표기
④ USB 1점(제안서 내용이 담긴 자료 수록)
4. 제안서 평가일시 : : 2025. 6. 5.(목) 14:00 3층 상설교육장 (예정)
☞ 별도 통보
5.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와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다.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한다.
6. 협상절차
가.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에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나. 결정된 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다.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라.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7. 계약체결 : 협상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함.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함.
10. 청렴계약제 시행
○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안양시 청렴계약제 내부 시행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상호 교환하여야 계약이 체결됨.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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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 및 내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지방계약 법령, 예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사업자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라. 제안서 작성 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함.
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의거하여 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관 ☎ 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아. 제안서 작성 등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청 도시계획과(☎031-8045-5080)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31-8045-55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0일
안양시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