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2025-1388호
2025 제16회 천안시 평생학습축제 행사대행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2025 제16회 천안시 평생학습축제 행사대행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6일
천안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 제16회 천안시 평생학습축제 행사대행 용역
나.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 ~ 2025.09.30.
라. 기초금액 : 금7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비내 전기공사 분리 발주 예정으로 계약금액 변동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방법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총액)입찰
나.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기타 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내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 또는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②항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 자료) 소지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마. 상기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하며, 단독 입찰 방식으로 공동수급 및 일괄 하도급 불가
※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안요청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천안시 홈페이지(http://www.cheonan.go.kr)
나. 제출일시 : 2025. 6. 9.(월) 10:00 ~ 17:00 (중식시간 12~13시 제외)
다. 제출장소 : 천안시청 교육청소년과(2층) 평생교육팀 (☎041-521-5310)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팩스·이메일·택배접수 등 불가)
※ 참가업체의 대표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대리인 제출시 대표자의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마. 제출서류
- 입찰등록 관련서류 및 정량적 평가 서류 각 1부.
- 제안서 10부(PPT 작성). 업체명 표기(보관용) 1부, 업체명 미표기(평가용) 9부
- 제안서 발표용 파일(PPT)이 수록된 USB 1개.
-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 양식 및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바. 기타사항
- 과업설명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로 갈음하고 별도 설명회는 없으며,
제안요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www.g2b.go.kr)로 접속
하여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프레젠테이션 형태(PPT)의 파일로 작성후 단면을 출력합니다.
- 보관용으로 제출하는 제안서 원본 1부에만 업체명 표기 합니다.
- 평가용 제안서 사본 9부에는 업체명, 대표자 성명, 세부 용역명 등 참가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 대상
에서 제외합니다.
- 제안서, 가격제안서 등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제안은 무효
처리합니다.
- 기타 제안요청서에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은 원본 대조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서식을 위반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 미비 등)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산출내역서의 총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별도로 봉인하고 인감 날인 후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제안서 발표 및 평가 방법
가. 평가일시 및 평가장소 : 참가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나. 평가방법
- 발표순서는 추첨에 의하여 발표 순서를 결정하며, 발표시간은 업체당 25분 이내(제안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입니다.
- 발표자는 제안사의 사업 책임자에 한하며 발표시간은 일부 조정 될 수
있고, 제안발표 불참업체는 입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찰참가
등록이 취소됩니다.
- 평가는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점수(90점, 정량적 평가 20점 + 정성적 평가 70점)와 입찰가격평가점수(10점)에 대한 종합평가점수로 합니다.
- 정량적 평가는 사업부서 담당자가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이 평가합니다.
- 본 제안서 평가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을 준용합니다.
※ 자세한 평가기준은 붙임의 “제안요청서” 참조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순위 기준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지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합니다.
나.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정성적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라.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 실시합니다.
마.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게 협상일정을 개별통보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바.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사.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아.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자치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 신청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등의 제제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나. 그 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등에 따라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가. 우리 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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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1.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붙임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천안시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발주처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습니다.
라.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하며,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되는 충청남도지역 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자.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의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차.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카.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하며, 공고문 내용과 제안요청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 내용이 우선합니다.
타. 공고 내용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 규정을 따릅니다.
파.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관련 : 천안시 교육청소년과(☎041-521-5310)
- 계약 관련 : 천안시 회계과(☎041-521-5293)
붙임 |
계약이행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로 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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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5. . .
계약상대자: ○○회사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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