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 찰 공 고
이 입찰 설명서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한다.
입 찰 명 | 경기미 소비활성화 운영 대행 용역(2025 경기 술 페스타) |
마감일시 | ’25.06.18.(화)10:00 까지 |
입찰관련 문의 경영지원부 과장 박민호 (☎ 031-250-2769) 제안관련 문의 농수산마케팅부 차장 최문선 (☎ 031-250-2733) 입찰비리 및 민원관련 문의 감사관 (☎ 031-548-2319)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불공정행위를 통해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조달청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최대 2년까지 참가 할 수 없게 됩니다.
■ 계약관련 고객 불만족(지위남용, 불친절, 고압적인 자세, 업무처리지연, 금품, 향응 요구 등) 발생 시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31-548-2319 ☏ 팩스 031-250-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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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수산진흥원 공고 제2025-12호
경기미 소비활성화 운영 대행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경기미 소비활성화 운영 대행 용역(2025 경기 술 페스타)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5.11.28. 까지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마. 기초금액 : 금206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입찰마감일시: ’25.06.18.(화) 10:00
사. 입찰일정(전자입찰)
내 용 | 기 간 | 비 고 |
사전공개 | ’25.05.22.(목) ~ ’25.05.27.(화) | 5일 이상 |
용역(입찰) 공고 | ’25.05.28.(수) ~ 06.17.(화) | 20일 이상 |
입찰서 제출 마감 | ’25.06.18.(수) 10:00 까지 | 나라장터 / 실적심사신청서 제출 |
제안서 접수 | ’25.06.18.(수) 14:00 ~ 16:00 까지 |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제안서 제출 시 심사위원 추첨실시 |
개찰일시 | ’25.06.18.(수) 11:00 ~ | ※ 일정 참고사항으로 최종 개찰일시는 변동가능 |
제안서 발표(예정) | ’25.06.25.(수) 14:00 ~ | 진흥원 2층 상황실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25.06.27.(금) ~ 06.30.(월) | 제안서 평가결과, 고득점 순 |
협상 및 계약 | ’25.07.01.(화) ~ | 계약 체결은 협상 종료 후 5일 이내 |
※ 상기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집행(개찰)일시: ’25.06.18.(수) 11:00 ~
- 장 소: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입찰집행관 PC
2. 입찰방식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낙찰방법: 가격평가(10점), 제안서평가(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70점)
다. 비예가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자격이 없음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09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에 해당하는 품목에 해당하는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1개이상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이 된 상태로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 기타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 전시부스 설치 및 디자인서비스(7215409901), 전시홍보관 설치 및 디자인서비스(7215409902)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경기도인 업체로 한함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 제안사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으로 제안하는 경우 당사자가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나라장터에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제안서에 사본 첨부(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참조)
* 9901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4. 제안서 및 제출서류 (USB 파일첨부 요망) - 제안서 (작성서식) 참고
○ 제출일시: ’25. 6. 18.(화) 14:00~16:00 [제안서 제출시, 심사위원 추첨 실시]
○ 제출장소 및 방법: 경기도농수산진흥원 2층 GAP실 / 방문 접수
* 제안요청서와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을 따름
○ 제출서류
구분 | 서 류 명 | 부수 | 비 고 | |
입찰 등록 서류 | 서약서, 보안각서 | 1부 | - [서식 1], [서식10] | |
공동수급표준 협정서 | 1부 | - [서식 12] | ||
사업자등록증사본 | 1부 | - 대표업체+공동수급업체 | ||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 대표업체+공동수급업체 | ||
법인인감증명서 | 1부 | - 대표업체 법인인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인감계 등록 [서식11] | ||
4대 보험 완납증명서 | 1부 | - 대표업체 |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 각 1부 | - 대표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1부 | - 전시부스설치 등 4개 중 1개 | ||
제안 서류 | 위임장/재직증명서/신분증 사본 | 1부 | - 위임장: [서식 2] (대리인일 경우 제출) | |
정성평가 제안서 | 제안서 원본 | 1부 | - 회사명, 대표자명 표기 | |
제안서 사본 | 7부 | - 회사명, 대표자명 삭제 ※ 미삭제 확인시 반송 조치함 | ||
제안서 저장 파일 | USB | - 회사명 표기된 파일, 회사명이 표기 되지 않은 파일 각 1개 저장 | ||
정량평가 제안서 | 제안업체 현황 및 연혁 | 1부 | - [서식 3] | |
주요사업 실적 | 각 1부 | - 주요사업실적: [서식 4] - 사업 실적증명서: [서식 5] - 증명서는 발주기관 확인 날인 제출 | ||
업체 인력 현황 | 각 1부 | - 용역참여인력현황: [서식 6] - 참여인력이력현황: [서식 7] ※ 총괄 및 공동수급업체별 작성 -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택 1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서식9] |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1부 | - 신용평가기관 발행 | ||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 각 1부 | - 예정공정표: [서식 8] |
※ 입찰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확인 및 인감 날인 후, 제출
※ 미제출 서류가 있을시 접수 불가
5.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가.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이하 “소프트웨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적격자 대상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문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다.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의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라. 항목별 평점 중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점 합산으로 한다.
마. 동점자 발생 시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로 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항목 중 ‘기술지식능력’ 항목의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로 한다. (단, 협상순서는 우선협상대상자 순위에 따르며, 선순위 업체와 협상 타결 시 후순위 업체와 협상은 생략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득점 업체와 동일한 방법으로 협상한다.)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됨
7. 입찰참가 등록신청
나라장터 가격투찰로 갈음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11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함
9.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됨
나.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해야 함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입찰 관련 입찰관련 회계예규 사항,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과업 수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가격에 포함해야 함
○ 평가위원 명단, 평가내용, 협상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은 최소한의 사양, 시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해야 하며, 발주처와 계약 상대자의 해석 차이가 있을 때는 관계법령 및 상호 협의에 따름
- 제안요청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 제안요청서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 상 불가피하거나 응당 시행해야 할 경미한 사항은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함
○ 계약 상대자의 기술 능력이 부족하여 과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태만으로 발주처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발주처는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 계약 상대자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발주처로부터 시정요구를 받는 경우, 그로부터 지정된 기한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며, 발주처는 서면 통보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제안요청서 상의 제반사항을 불이행했거나 계약 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주처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손해를 발주처에 배상해야 함. 단,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재해에 의한 경우는 책임의 대상에서 제외함
○ 계약 상대자가 발주처에게 제출하는 모든 용역 산출물과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및 그에 대한 소유권, 사용권, 저작재산권 등 기타 일체의 권리는 발주처에 귀속됨
- 초상권, 저작권 등 제작물의 권리와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 상대자가 책임지며, 최종 제작물에 대한 권리는 발주처 소유로 함
- 계약 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 및 결과물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 없이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음
- 본 사업에 참여하여 획득한 정보는 발주처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유출되어서는 아니 됨
○ 계약 상대자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 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해야 함. 또한, 소송 등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 상대자는 이를 배상해야 함
○ 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 제반사항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짐
○ 발주처는 계약금액의 변동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처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내용에 대한 변경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처와 계약 상대자는 과업내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발주처가 지정한 별도 합의서나 변경계약서에 의거하여 계약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 계약서 내용이 본 계약과 상이하거나 상충할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 계약서가 우선함
나. 이 입찰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체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라.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의거하여 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함
바. 기타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농수산마케팅부 최문선(☎031-250-2733), 입찰에 관한 사항은 경영지원부 박민호(☎031-250-2769)로 문의
2025년 5월 22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붙 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경기도 및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등(이하 경기도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경기도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경기도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ㆍ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경기도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2년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1년 6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1년
2)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1년 미만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9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6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ㆍ직원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경기도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경기도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