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공고 제2025-525호
2025 영양고추 H.O.T Festival 주관대행사 선정
(협상에의한계약)[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 영양고추 H.O.T Festival 주관대행사 선정
나. 소요예산 : 금230,000,000원(부가세 포함)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라. 사업위치 :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마. 축제기간 :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바. 과업범위 :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소지자(전시, 행사대행업, 이벤트 관련 종목 사업자 등록업체)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및 같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부품명번호 10자리 : 801499001 또는 전시및행사대행업 분야의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부품명번호 10자리 8014198801] 를 소지한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3)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함
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가능(공동이행방식)
다. 입찰참가 제한대상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음
2)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과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4.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5. 6. 23.(월) 09:00~16:00(12:00 ~ 13:00 접수 불가)
나. 제출장소 : 영양군청 유통지원과 농산물마케팅팀(영양읍 군청길37 3층)
다. 제출서류 :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라. 등록방법 :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직접방문제출
※우편·팩스 등 기타 접수 불가
5.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2025. 7. 4.(금) 14:00 영양군청 소회의실(2층)(변동시 개별통지)
나. 평가방법 : 제안사의 제안설명(PPT 자료) 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다. 제안은 사업책임기술자(PM) 또는 분야별 책임자가 발표
라. 제안서 발표순서는 접수순으로 진행
마. 발표자료는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내용 및 파일형식으로 작성
6. 낙찰자 선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영양군 평가기준)를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절차를 거쳐 결정
나. 선정기준
1)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 + 가격평가(20%)를 종합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4)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5)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6) 협상이 성립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다. 협상완료 후 계약체결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르고,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공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라. 제안서의 평가요소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등을 준용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됩니다.
나.「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가.「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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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영양군의 평가위원회 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모든 권리는 영양군에 귀속되며, 제출된 서류 및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고 심사발표 후 영양군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에 따른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마. 제안 공모 및 평가일정, 평가방법 등은 영양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양군의 의견에 따릅니다.
바.「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용역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자. 비영리 법인 및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이윤,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 법인 및 면세사업자인 경우 법인설립 목적 등을 감안하여 이윤,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차. 제안서 내용에 관한 사항은 영양군 유통지원과 농산물마케팅팀(054-680-6381)으로,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경리팀(054-680-68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경리팀(☎054-680-6831), 기획예산실 감사팀(☎054-680-6142) 및 홈페이지(www.yyg. go.kr → 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6월 12일
영 양 군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