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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020년도_ 사업예산 인건비 계상시
등록일 2020-01-20 작성자 모모365 조회수 195
첨부파일
  • 20200120074504_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 2020.pdf

학술연구용역 등 정부사업, 문화예술분야사업에서 인건비 계상시 활용하는 기준단가입니다.

모모365가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등 급

월 임금(’19)

월 임금(’20)

책임연구원

3,216,863

3,229,730

연구원

2,466,647

2,476,514

연구보조원

1,648,871

1,655,466

보조원

1,236,695

1,241,642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20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26 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190.4%)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 모모의 알쓸TIP

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를 실제로 계산하실 때에는 아래와 같이 상여금 등을 추가하여 계산합니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름>

 

직급

1)기본급

2)상여금

3)퇴직급여

충당금

인건비/

비 고

책임연구원

3,229,730

1,076,577

 

4,306,307

195,741

 

연 구 원

2,476,514

825,505

 

3,302,019

150,092

 

연구보조원

1,655,466

551,822

 

2,207,288

100,331

 

보 조 원

1,241,642

413,881

 

1,655,523

75,251

 

 

1)기본급 학술연구용역 인건비기준단가 기준

2)상여금 : 기본급 * 400% / 12,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6항 참고

주3)퇴직급여충당금 : (기본급 + 상여금) / 12, 근로기준법 기준, 1년 이상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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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조회 수 195

cottage503
2020-01-21

사업예산이나 견적 작성시 유용하며,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단가도 활용할 수 있죠

rajai
2020-03-05

학술연구용역아니더라도 인건비계산할때, 기준삼아 적용해도될까요,? 산디환경인데?

culturetoransu
2020-03-0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