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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020년도_ 사업예산 인건비 계상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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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1-20 | 작성자 | 모모365 | 조회수 | 1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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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용역 등 정부사업, 문화예술분야사업에서 인건비 계상시 활용하는 기준단가입니다. 모모365가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20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19년 0.4%)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 모모의 알쓸TIP 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를 실제로 계산하실 때에는 아래와 같이 상여금 등을 추가하여 계산합니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름>
주1)기본급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기준단가 기준 주2)상여금 : 기본급 * 400% / 12,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6조 ①항 참고 주3)퇴직급여충당금 : (기본급 + 상여금) / 12, 근로기준법 기준, 1년 이상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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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조회 수 195
cottage503
2020-01-21
사업예산이나 견적 작성시 유용하며,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단가도 활용할 수 있죠
rajai
2020-03-05
학술연구용역아니더라도 인건비계산할때, 기준삼아 적용해도될까요,? 산디환경인데?
culturetoransu
2020-03-0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