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본 정보

자료실

> 커뮤니티 > 자료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록일 2020-01-30 작성자 모모365 조회수 29
첨부파일
  • 20200130092632_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1224).hwp
  • 20200130092654_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1031).hwp
  • 20200130092955_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20191106).hwp

보조금사업의 경우,

보조금교부신청이 계약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것입니다.

또한 보조금의 회계처리 즉, 사업비 집행과 집행된 보조금의 정산을 해야 합니다.

 

기관별 친절하게 회계지침이나 정산요령을 안내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법률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입니다.


우리가 알면 쓸데있는 정보들이  제법 있습니다.

법률>시행령 으로 이해하시면 쉬울것같고

시행령은 법률을 보충하는 대통령령입니다.


모모365는 항상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전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다음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댓글은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댓글 0      조회 수 29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