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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록일 2020-01-30 작성자 모모365 조회수 32
첨부파일
  • 20200130094221_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20191004).hwp
  • 20200130094414_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20191004).hwp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및 계약 집행과 관련한 필요사항들을

정해놓은 기준입니다.

 

원가계산서를 작성할 때나  사업비 대가/선금등을 청구할 때

가령,

물품제조 및 용역사업의 경우 3억원 미만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의 50% 이상이 선금 의무지급률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알면 쓸데있는 정보들이 많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도 첨부합니다.



모모365는 항상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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