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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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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1-30 | 작성자 | 모모365 | 조회수 | 3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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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및 계약 집행과 관련한 필요사항들을 정해놓은 기준입니다.
원가계산서를 작성할 때나 사업비 대가/선금등을 청구할 때 가령, 물품제조 및 용역사업의 경우 3억원 미만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의 50% 이상이 선금 의무지급률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알면 쓸데있는 정보들이 많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도 첨부합니다. 모모365는 항상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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