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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예산편성시 여비 계상 활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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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1-30 | 작성자 | 모모365 | 조회수 |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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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예산편성시 운영비 항목에 해당하는 여비를 계상할때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등급별로 제1호와 제2호로 분류되며 국내여비의 경우는 아래 국내여비지급표를 기준하며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여비지급 구분표를 준용하여, 계상하면 도움이 됩니다.
# 모모의 알쓸TIP [별표1]여비지급 구분표에서 투입인력의 등급을 구분하고 [별표9]공무원이 아닌사람에 대한 여비지급 구분표에서 투입인력의 등급을 확인하여 국내여비일 경우는 [별표2] 국내여비 지급표를 준용 국외여비일 경우는 [별표4] 국외여비 지급표를 준용 하면, 일반적인 출장환경에 대한 여비 계상이 가능할거에요^^
모모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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