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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약칭: 공유재산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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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1-30 | 작성자 | 모모365 | 조회수 | 11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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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을 공유재산이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모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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