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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약칭: 공유재산법)
등록일 2020-01-30 작성자 모모365 조회수 118
첨부파일
  • 20200130103807_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190702).hwp
  • 20200130103841_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81016).hwp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을 공유재산이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모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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