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문화예술 오늘
공연분야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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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31 | 작성자 | 모모365 | 조회수 | 119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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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경영위기 공연업종(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20%이상 감소되였으며, 매출액이 소기업(연매출액10억 이하)에 해당하는 사업자 등록 사업) ▷지원금액: 매출액 감소율에 따라 차등지급(200~250만원) ▷지원제외( *세부 지원제외 요건은 첨부파일 참고) -’21.1월 이후 근로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비영리기업. 딘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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