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남구문화원 공고 제2025-01호
울산광역시남구문화원 직원 채용 공고
울산광역시남구문화원에서는 직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역량있는 인재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5월 19일
울산광역시남구문화원장
□ 채용개요
직급(분야) | 인원 | 담당업무 | 채용기간 | 비고 |
직원 | 1명 | · 문화원 행사 운영 · 문화학교 프로그램 운영 · 기타 문화원 지정 업무 | 1년 (2025.06.23.~2026.06.30.) | |
* 본 공고문에는 담당하게 될 주요 업무 위주로 명시하였으므로 임용 후 업무 분장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인사이동 등으로 담당업무가 변경될 수 있음.
* 근무 평가·심사를 통해 계약종료 또는 정규직 전환 가능.
□ 응시자격
ㅇ 만18세 이상인 자 *문화원 규정 의거 정년 연력(60세) 이하인 자
ㅇ 우대사항
- 오피스, 한글 프로그램 활용 가능자
□ 근무조건
ㅇ 월급 2,200,000원(세전금액) * 식대 및 시간외 근로 수당 별도
ㅇ 4대보험 및 퇴직연금가입
ㅇ 근무시간 : 주 40시간 상시근무
ㅇ 근무형태 : 월~금 근무(09:00~18:00)
* 업무의 특성에 따라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음.
□ 채용 일정
ㅇ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 2025. 5. 21.(수) ~ 6. 4.(수) 13:00까지
ㅇ 지원방법 : 울산광역시남구문화원 홈페이지(http://www.ng518.kr)에서 다운받아 작성
⇒ 모든 제출 서류를 PDF 파일로 스캔 후 압축파일로 이메일에 첨부하여 제출
ㅇ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ng518@naver.com (반드시 서명날인)
- 이메일 접수시 알집파일 제목[채용분야_이름] 으로 기재
□ 전형방법 및 합격자 결정
ㅇ 전형방법
구분 | 일정 | 내용 | ||
채용전형 | 서류 심사 | 결과 발표 | 2025.6.5.(목) ~9.(월) 예정 | -자격요건심사 -자기소개 및 업무에 관한 소견 등 능력요건 심사 |
면접 심사 | 심 사 | 2025.6.12.(목)~13.(금) 예정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 등 종합심사 -개별 대면 면접 진행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5.6.16.(월) 예정 | -남구문화원 홈페이지 공고(http://www.ng518.kr) -합격자 개별통보 | ||
채용예정일 | 2025.6.23.(월)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무개시 |
※ 상기일정은 문화원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문화원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임
ㅇ 합격자 결정
- 면접심사 결과 면접평정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 동점자 발생 시 면접심사 평정점의 상위 점수가 많은 순으로, 상위점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차상위 점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이의제기 절차
- 채용 단계별 응시자의 이의제기
□ 예비합격자 선발
ㅇ 면접시험 차순위 득점자 순으로 예비합격자 순번 결정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기존 근무자의 사직 등으로 결원발생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 합격 번호순으로 충원할 수 있음
□ 제출서류
서류심사(응시자 모두) ※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소정 양식)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1부(소정 양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건강보험자격취득실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사본 1부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과 관련 증빙자료 |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서류 필요(증빙서류가 없는 학력‧경력‧자격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응시자격 결격사유
ㅇ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ㅇ 공무원에 준하는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 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ㅇ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 기타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채용공고문을 숙지하여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 후 응시원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서류 제출 시 제공된 서식 외에 타 서식의 지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ㅇ 구비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채용 후 허위사실이 판명될 시 채용을 취소 될 수 있습니다.
ㅇ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 등 결격사유가 발결 된 경우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지원서 접수 마감 후에는 기재 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 할 수 없습니다.
ㅇ 채용 예정 분야에 지원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추후 재공고 절차에 따라 선발)
ㅇ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채용결격사유, 채용 후 즉시 퇴직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공고 없이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가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반환청구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해 드립니다. 또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청구기간)」 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출된 채용서류를 파기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지원자는 최종 합격 후 채용 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울산광역시남구문화원(☎052-266-378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0 조회 수 4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